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력과 웹 접근성
지난 2007년 12월 4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력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40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결론은 간단합니다. 올해 4월부터 IT 관련 범법자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 웹 접근성과 관련된 장차법은 장차법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이며, 시행력은 15조(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장차법 시행력 입법 예고(안)과 시행력 제정안 대조표를 확인하세요.
장차법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조항
장차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차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차법 시행력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조항(관련 별표 포함)
장차법 시행력 제15조(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제3호와 같다.
-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웹 접근성(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ㆍ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을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화일, 개인형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제2항 제2호에 나열한 필요한 수단은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제2항을 이행해야 하는 행사범위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별표 제2호 – 교육인적자원부[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범위(제8조 관련)]
- 국․공․사립 특수학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100인 이상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유아교육법」에 의한 신설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신설 교육기관은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5조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1,000㎡이상 규모의 교육기관(단, 원격대학은 2,500㎡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에 한한다),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은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
별표 제3호 – 정보통신부[제15조 관련-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행위자 등 | 단계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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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 1년 이내 시행 |
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 | 시행령 제8조 제1항(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교육책임자 | 시행령 제8조 제1항(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법인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소정의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나머지 법인은 5년 이내 시행 |
법 제3조 제11호에 따른 문화․예술사업자 | 시행령 제16조 제3항(법제24조 제4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
법 제3조 제18호에 따른 의료인 등 | 5년 이내 시행 |
법 제3조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 |
의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1년 이내 시행 의료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과 같은 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은 3년 이내 시행 나머지 의료기관은 5년 이내 시행 |
법 제3조 제12호(체육) 관련 행위자 | 5년 이내 시행 |
법 제3조 제14호(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1년 이내 시행 |
법 제3조 제15호(시설물 등) 관련 행위자 | 시행령 제11조(법제18조 제4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
법 제3조 제16호(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시행령 제13조(법제19조 제8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
법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 시행령 제5조 제1항(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
법 제10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 | 노동조합 관계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시행령 제5조 제1항(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