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인 유승희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웹 콘텐츠 접근성 평가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행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준수실태를 중심으로’ 라는 부제를 가진 이 자료집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9월 22~23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중앙행정기관, 연구출연기관, 비연구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입법/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접근성 평가 프로그램인 KADO-WAH(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도우미)를 이용하였으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나타내는 최우선 준수사항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 노동부, 재정경제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준수율 100%를 기록했고, 국무총리실은 0%를 기록했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위의 자료집에 근거한 내용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자료집은 굳이 국회의원이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초자료 수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자료집 5p에 있는 이번 조사의 의의 첫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강제 지침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이 먼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민간부문에 파급혀과를 줄 수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어쩌자고?

이번 자료집을 발간한 유승희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위의 접근성 조사 결과 0%임을 알 수 있다. 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냥 여기서 접어야 겠다.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