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제도 시행 안내
법무부에서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웹 사이트 첫 페이지의 좌측 상단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갱신되는 팝업형 배너(5번째)로 제공되기에 쉽게 찾아보기 어렵네요.
법무부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 시정 명령제도를 시행하오니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업무 흐름도의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그래픽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서 전맹의 시각장애자가 접근할 수 없네요. 법무부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야겠군요. -_-;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시는 분은 법무부를 방문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업무 흐름도
- 국가인권위 권고 통보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행위로 권고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내용 통보(법 제42조)
- 시정명령 신청 또는 직권
- 신청서 제출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명칭·주소,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
-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 – 권고의 불이행, 정당한 사유, 피해의 심각성 등
- 심의위원회의 심의
- 시정명령 여부(권고 불이행, 정당한 사유, 피해의 심각성, 중대한 공익 영향 등)
- 시정명령의 내용(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재발방지조치, 기타 필요 조치)
-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청취
-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결과 제출
-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 법무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권고불이행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정명령
- 시정명령서 교부·송달
- 시정명령의 이유·내용, 시정기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명시
- 행정소송
-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정명령 확정
-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행정소송 부제기
- 행정소송절차에 따른 확정
- 이행상황 제출 요구
- 차별행위자에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무부장관)
- 과태료 부과·징수
- 확정된 시정명령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