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4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력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40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결론은 간단합니다. 올해 4월부터 IT 관련 범법자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 웹 접근성과 관련된 장차법은 장차법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이며, 시행력은 15조(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장차법 시행력 입법 예고(안)시행력 제정안 대조표를 확인하세요.

장차법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조항

장차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차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1.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차법 시행력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조항(관련 별표 포함)

장차법 시행력 제15조(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1.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제3호와 같다.
  2.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웹 접근성(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ㆍ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을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화일, 개인형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3. 제2항 제2호에 나열한 필요한 수단은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제2항을 이행해야 하는 행사범위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별표 제2호 – 교육인적자원부[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범위(제8조 관련)]

  1. 국․공․사립 특수학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100인 이상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유아교육법」에 의한 신설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신설 교육기관은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5조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1,000㎡이상 규모의 교육기관(단, 원격대학은 2,500㎡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에 한한다),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은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

별표 제3호 – 정보통신부[제15조 관련-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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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1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 시행령 제8조 제1항(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교육책임자 시행령 제8조 제1항(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법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소정의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나머지 법인은 5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11호에 따른 문화․예술사업자 시행령 제16조 제3항(법제24조 제4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3조 제18호에 따른 의료인 등 5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1년 이내 시행
의료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과 같은 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은 3년 이내 시행
나머지 의료기관은 5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12호(체육) 관련 행위자 5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14호(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1년 이내 시행
법 제3조 제15호(시설물 등) 관련 행위자 시행령 제11조(법제18조 제4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3조 제16호(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시행령 제13조(법제19조 제8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시행령 제5조 제1항(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단계적 범위를 따름
법 제10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시행령 제5조 제1항(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따름